건강보험 무자격자는 보험 급여가 제한됩니다. (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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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 시행
- 제도시행시기 : 2014. 7. 1일부터 (급여제한 실시)
- 대상 : 무자격자, 체납후 급여제한자(고액체납자 등 약 1,800명 이내)
- 급여제한 적용 범위 : 초, 재진 진료 모두 적용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(안내문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